‘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손볼까···다음달 개편 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손볼까···다음달 개편 예고

기사승인 2022-07-20 10:32:48
서울 문래동 남성아파트 단지 안 현수막.   사진=김형준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조정 방안이 다음달 발표 예정인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때부터 완화를 공약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적정선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8월(주택 공급 대책)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 방안도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주, 사업 시행자, 입주자, 지역 주민, 무주택 국민들까지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개발 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에서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공사업에 한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면제를 적용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이는 해당 법안이 재건축을 가로막고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었다.

이번 개편안에 주로 다뤄질 내용은 초과이익 산정시점과 기준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을 재건축사업 개시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추진위원회는 말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준비조직에 불과한데 부담금 납부 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법안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 부동산 투기와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자·1가구 1주택자를 구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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