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대구 달서병),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상주·문경)과 함께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특별법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등 총 83명이 함께했다.
주요 내용은 △민간공항 건설 전액 국비 △군공항 건설은 기부대양여로 진행하고 부족분만 국비 보조 △종전부지(대구 군공항 후적지)의 개발은 대구시 주도로 추진하며 국제규모의 관광·상업시설 및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토록 했다.
따라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대구 공항 후적지 개발이 본격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제대로된 통합신공항을 최대한 빠르게 건설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총결집해 정부와 야당을 설득하고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