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구· 군청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DGB대구은행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며, 필요 시 본점 승인 절차를 통해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 가능하다. 특히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신규자금 대출 시 최대 1.5%의 특별금리감면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태풍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유예제도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기존 대출 만기와 분할상환 원금유예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상환유예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