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628억···전년 比 2배↑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628억···전년 比 2배↑

기사승인 2022-09-13 10:45:24
상암동 아파트 전경. 2021.09.23. 박효상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628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종부세 부과 쇼크’ 후폭풍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2021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체납액이 56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체납액 2800여억원의 두 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평균 체납액 또한 2020년 320여만원에서 2021년 570여만원으로 78.1% 증가했다. 체납건수도 같은해 8만6825건에서 1만2432건 증가한 9만9257건으로 늘어났다. 

이전 정부가 투기억제 일환으로 보유세를 강화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은 66만7000명에서 94만7000명으로 늘어났다. 부과세수 또한 1조8000여억원에서 5조7000여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이에 1인당 평균세액은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큰 폭으로 높아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청의 경우 체납액이 112억원에서 377억원으로 236.6% 급증했고 인천청 또한 205억원에서 666억원으로 224.9%나 체납액이 늘었다. 광주청(196.8%)과 대구청(176.0%) 등 집값 상승이 집중된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 외려 체납액 급증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이다.

김 의원은 “한 해만에 체납액이 100%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다.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진단하고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정부 또한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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