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대출 이자 내려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 가장 낮았다

하나은행, 대출 이자 내려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 가장 낮았다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낮아
박성준 “은행, 금리 인하 의무적 하도록 법 개정할 것”

기사승인 2022-09-30 10:25:53
사진=쿠키뉴스DB

하나은행은 4대 시중은행 중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0.7%로 가장 낮았다. 이어 우리은행(0.94%), KB국민은행(1.17%), 신한은행(4.98%) 순이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은행별로 금리인하 기준이 상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수용되는 비율이 30~40% 수준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 수용률은 신한(30.4%)이 가장 낮았다. 이어 하나(33.1%), KB국민(37.9%), 우리(46.5%) 순으로 모두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의원은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가 됐지만, 은행들의 인하 요구에 대한 거절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소비자의 신용평점 등 신용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라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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