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유해성’ 두고 정부-단체 갈등 심화…진실 공방은

전자담배 ‘유해성’ 두고 정부-단체 갈등 심화…진실 공방은

소상공인 총연합회, 정부가 낸 자료 반박…소송전도 불사
복지부, 사용중지 권고 유지하며 소송 대비…담배사업법 포함건은 검토 중

기사승인 2022-10-19 06:16:01
쿠키뉴스 자료사진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을 두고 소상공인과 정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타 담배와 비교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더 유해하다는 광고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며 소송전까지 뛰어들었다. 복지부는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소속 회원 152명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보상 청구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를 보도자료로 배포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명예를 훼손,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난 7월에는 질병관리청이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미세먼지를 더 많이 확산한다는 근거 없는 자료를 배포했다며 반발했다.

일반 담배보다 해로운 액상형 전자담배? 연구결과 두고 갑론을박

2021년 10월 게재 승인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렴 연구 일부 발췌.   대한의학회지

보건복지부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중증사례가 나오면서 2019년 10월 국내 액상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미국에서는 2020년 1월14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 사례가 2807건, 사망은 68건 발생했다. 

당시 국내에서도 한 30대 남성이 하루 5개비~1갑 일반담배를 피우다 2~3개월 전부터 쥴, 릴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후 폐손상 의심증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발생했다.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 등으로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 검토 의견이다.

이에 복지부는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의 폐손상 유해성 관련 명확한 원인관계를 밝힐 때까지 사용중단 권고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지난해 10월 대한의학회지에 게재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데이터베이스 간 데이터 연계를 이용한 한국인 모집단 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렴 연구(2013년~2019년)’를 제시하며, 정부의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 비사용자 2만8372명 중 37명에서 중증폐렴이 발견됐지만 전자담배 사용자에서는 중증 폐렴이 발생한 사례가 없었다. 이는 전자담배 사용 후 3개월 이내 발생하는 급성 중증 폐렴과도 연관된다. 즉, 2019년 조사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총연합회는 “한국의학회지 논문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에서는 중증 폐렴이나 폐 손상이 발생한 예가 없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음에도 아직까지 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처분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승인하는 등 입장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대책 추진실적 발표 결과.   전자담배연합회 재가공

또한 총연합회는 최근 발표된 질병청 보도자료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질병청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담배보다 초미세먼지를 12배나 더 많이 배출한다고 보도했다. 

질병청 연구원들은 담배 연기나 에어로졸이 이동하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해 공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블랙카본 등을 측정했다. 그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초미세먼지 배출 농도는 1개비(액상 0.2g)당 17만2천845㎍로 나타났는데, 이는 궐련 담배(1만4천415㎍)의 12배에 달했다. 또한 배출 후 3분간 액상형은 10m, 궐련 담배는 3m 반경으로 확산됐다.

이에 총연합회는 “질병청은 공기 중에 레이저 광선을 투과 후 반사되는 광선을 분석,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수분이 많은 환경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게 나온다는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액상형 전자담배는 타 담배 종류에 비해 증기 내 수분이 가장 많이 함유돼 있어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자담배 소상공인들, “액상형 전자담배만 내모는 정부…오해 풀어달라”

전자담배 소상공민들로 이뤄진 총연합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정부의 ‘정정보도’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모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김도환 전자담배총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국민들에게 담배가 해롭다는 공익광고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 이로운 담배는 없으며 백해무익하다는 말에도 동의한다”면서 “다만 사실에 기반 한 메시지만을 실어주길 바란다. 정부에서 발표한 모든 수치는 오히려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질병청 상대로한 소송도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액상형 전바담배에 대한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국민의 오해를 풀고, 사실 그대로 그려지길 바라는 것”이라며 “소상공민들은 정부의 정정보도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해외에 비해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편법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환경도 문제가 된다”며 “담배사업법에 이를 포함시키면 유해성 관리부터 청소년 보호까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담배들과 같이 액상형 전자담배도 제도권 안에 진입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정부, 사용중단 권고는 유지…담배사업법 포함 여부 ‘검토중’

복지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 소장이 접수되면 구체적 내용을 파악 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9년 시작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는 계속 유지한다”며 “연합회 소송과 관련해서는 식약처, 질병청 등과 함께 대응 예정”이라고 정리했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 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한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등)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하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중 연초의 줄기, 뿌리 또는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는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초의 잎 이외의 원료로 만든 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적극 검토요청 및 협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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