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유예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주식시장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당초대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금투세는 금융 세제에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세제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하고,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취지나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회가 법안 심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전날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증시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는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오는 2023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년간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서 “현행 시장상황 고려시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개인투자자들도 금투세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실제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거나 도입을 반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해야 하거나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7.1%,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고 투자를 해본 경우 금투세 유예 및 반대에 대한 응답률이 66.4%였고, 금투세를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은 29.1%였다.
또한 외국인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질문에 7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투연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종목별로 지분 25% 이상 보유해야 주식양도세가 적용돼 개인투자자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한 모든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로 5000만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해당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