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원인파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안’이 제출됐다.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는 야당 3당이 공조했다. 국정조사계획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1일 제출된 ‘국정조사계획안’은 조사목적과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대상기관, 조사기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소요경비, 기타 항목 등으로 세분화했다.
조사목적은 지난달 29일 이태원동에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는 압사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이다. 직·간접적 원인으로는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 안전관리대책과 현장 대책 미흡, 보고체계 미작동 등이 꼽혔다.
조사범위로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안전대책 수립과 집행, 참사 전후 대응조치 전반, 참사 직후 피해자 지원대책, 재발방지 대책, 조사과정 중 필요한 사항 등이다.
국정조사 방법은 7가지로 규정됐다. 주요 방법은 기관 보고와 서류 제출, 증인 출석을 통한 참고인 등이다.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도록 했다.
조사대상의 범위에 20개의 공공기관과 8개의 기타기관이 포함됐다. 국정조사 중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주요기관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경찰서 등이다.
증인의 경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선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명과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의 특별위원회 구성은 우상호 위원장과 김교흥 간사를 시작으로 진선미·권칠승·조응천·신현영·윤건영·이해식·천준호 의원이 합류한다. 비교섭단체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경찰 조사 결과 지켜본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국정조사 불참을 의결했다.
또 수사와 재판 등을 이유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조항을 포함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의견서를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계획안을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함께 제출했다”며 “목적과 조사범위, 조사방법, 특위위원명단까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용산 참사의 원인과 철저한 진상규명이 목적이고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다”라며 “발생 이후 참사 조작과 은폐 시도 등도 알아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비율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특위 비율은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라며 “민주당이 양보해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를) 의결하려면 23일까지는 첫 회의를 해야 한다”며 “23일 첫 회의가 물리적 시한”이라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