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연체채권 채무자를 포함한 금융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재원 확충 △취업지원, 금융교육․자영업 컨설팅 제공 △개인회생 상담 등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 △상각채권의 효율적 정리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취약계층 지원 전문기관이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를 돕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캠코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과중한 채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채무자의 재기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특별 지원조치 시행(~’2022년 12월말)과 함께, 새출발기금으로 코로나19 방역 협조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