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청년 전세집 3억까지 이자지원 받는다

익산청년 전세집 3억까지 이자지원 받는다

익산시,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기준 3억원으로 확대

기사승인 2022-12-01 14:30:30
익산시 도심

전북 익산시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세금 이자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익산형 주거안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1일 익산시에 따르면 주택임차보증금 기준을 3억원까지 확대하고 대출이자 3.0%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 계층으로 확대한다.

금리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부동산 시장가에 맞춘 실질적 전세금 기준과 이자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익산형 주거안정 정책을 

시는 이달부터 익산에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이자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은 만19~39세이며 신혼부부는 나이제한 없이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후 7년 이내인 가구에 한한다. 연소득 기준은 본인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협약은행을 통한 전세대출 시 대출이자 3.0% 금액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에서 만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지 못했던 청년층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지난해 사업시행부터 11월 말 현재까지 누적 250여 가구를 선정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 올해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단,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등 대출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익산형 주거지원 정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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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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