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 한번 안 보고 투표장 가면 되겠나”...공직선거법 발의 [법리남]

“공보물 한번 안 보고 투표장 가면 되겠나”...공직선거법 발의 [법리남]

10대 정치참여 활성화에 학교에서도 교육해야
강민정 “청소년, 건강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기사승인 2022-12-03 07:00:01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선거권 하향 등으로 청소년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확대되고있다. 학교에서도 청소년이 건강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이는 정치적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토론이나 숙의를 거쳐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이에 청소년들에게는 법과제도에 대한 이론적 학습만으로 체득되기 어렵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판시했듯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되기 때문에 학생을 정치적 무균 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교는 아이들에게 주권자가 되어보는 경험을 제공해야 하기 위함이다. 

특히 강 의원은 학교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통해 선거 체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 목적으로 실시하는 학교 내 모의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도록 여론조사 예외 규정에 교육을 추가한다. 

또 학교에서 실제 정당,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공약 등을 토대로 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선거 준비, 모의투표, 모의개표와 그 결과의 발표, 그 밖에 모의선거와 관련한 토론 등 교육상의 행위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되, 다만 이 경우 학생에게 특정 정당,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공약 등에 관하여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강 의원은 지난 30일 쿠키뉴스와 만나 “수업시간에 모의선거를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투표해보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만들어보면서 내가 투표한 사람이 진짜 선거에 당선되었나 안 되었나 등의 경험을 해보는 것”이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선거 투표권자가 되었을 때 학습들이 축적이 되면 유권자의 살아있는 학습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보물 한번 보지 않고 투표장 가서 투표하면 되겠나”라며 “그러나 현재 정치를 학교 교실에 들어오는 걸 금기시하고 잘못된 것처럼 여기고 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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