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

소형 평형 위주 공급 한계
중형 평형 공급 가능해져

기사승인 2022-12-13 10:00:28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건설공사 현장. 사진 = 쿠키DB


서울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전체 연면적도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수만 고려해 의무 건립 비율이 정해졌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1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도정법)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도정법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령에서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세대수로만 묶여있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보통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바뀐 제도에 따라 앞으로는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확보할 적정 비율을 검토한 결과 국토부가 정한 비율 중 최저 기준인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서울시는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을 '세대수'를 기준으로 확보해 오다 보니 소형 평형 위주로만 공급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왔다"며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여건, 가족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도 지속적으로 다양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대선 기자 sds1105@kukinews.com
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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