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발 입국 방역강화‧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정부, 중국발 입국 방역강화‧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기사승인 2022-12-31 19:15:10
31일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의 한 약국에 감기약 수급 안정을 위해 판매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중국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등 방역 강화 등 고강도 방역 조치에 나섰다. 또 일부 중국인들의 감기약 사재기, 밀수에 대해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 수량 제한 등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중국 재유행과 국내에서도 독감‧코로나가 동시에 번지는 ‘트윈데믹’으로 인한 감기약 사재기에 대해 판매 수량 제한에 나섰다. 국내 일부 중국인들은 코로나19 재유행에 감기약 대량 구매에 나섰다.

이에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은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를 열고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해 감기약 판매 제한 수량과 시행 시점 등을 정할 계획이다.

관세청도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감기약 국외 밀수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감기약 등의 의약품을 수출하려면 관세법에 따라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찰청·보건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사재기 적발·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은 의약품을 도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위반할 경우 최대 한 달간 영업 정지에 이른다.

대한약사회도 감기약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서울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과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 약사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중구 남대문로 한 약국을 시작으로 중구와 종로구 일대 약국들을 약 2시간가량 돌며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고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약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감기약 등 호흡기 관련 의약품을 3~5일분만 구매하고 필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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