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5분 이내로"...법원 조정 수용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5분 이내로"...법원 조정 수용

기사승인 2023-01-01 14:11:35
지하철 타는 시민들. 사진 = 쿠키DB


장애인권리예산에 불만을 품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예고대로 재개한다. 다만 재판부가 조정한 안을 수용해 탑승 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고 약속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1일 쿠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내일 예정대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오는 2일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탑승해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전장연 관계자는 시위가 법이 조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고 알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서울교통공사)와 '시위 중단'(전장연)을 뼈대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면 1회당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법원이 제안한 5분을 준수하면서 시위를 벌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장연은 2023년도 정부예산 중 장애인 권리 예산 대폭 증액과 법제화를 요구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내 지하철에서 탑승 시위를 벌여왔다. 휠체어를 탄 전장연 회원들이 출근길 지하철에 느리게 올랐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열차 출발을 지연시키는 식이다.

지하철 운행 지연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월20일 '휴전'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시위 중단을 요청했다. 국회의 정부 예산안 처리를 지켜보고 시위 재개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않다는 부탁이었다. 이에 전장연이 호응해 다음날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는 중단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정부 예산 중 장애인 관련 예산은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전장연은 2~3일 탑승 시위와 함께 지속적인 선전전을 예고했고, 서울시는 단호한 현장대처와 함께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한 상태였다.

손대선 기자 sds1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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