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최근 충북 충주 호암 소재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미처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의 신속한 하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70%~95%이하)로 10년간 안정적(5% 임대료 상승제한 등)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대상 주택이다. 민간이 공공으로부터 기금 지원 등을 받아 시공 후 임대운영을 한다.
하지만최근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서 도배, 샤시 등 주택마감 하자가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그냥 사세요’라는 조롱 글을 써놓아 온라인에서 공분을 샀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직접 SNS를 통해 “이런 신축 아파트에 '그냥 살라'니 입주자는 억장이 무너질 것이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이달 12일부터 하자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 사이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약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자 민원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우선적으로 하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