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한 이태원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수사결과'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이태원 사고 수사결과 사고 원인은 "△지역적(이태원) △장소적(좁고 경사진 골목) △시기적(코로나 행정명령 해제 등) 요인으로 인해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일대 다중이 운집할 경우,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지자체·소방·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전 인명피해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군중이 밀집한 상황에서 이로 인한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 각 기관별로 법령·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현장 통제 등이 부정확한 상황판단, 상황전파 지연, 유관기관 협조 부실로 인한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되어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4명을 입건(1명 사망)하여 이 중 혐의가 중한 6명(경찰 4명, 용산구청 2명)을 구속 송치, 17명(경찰 8, 용산구청 3, 소방 2, 서울교통공사 2, 기타 2명)을 불구속 송치 결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서울시·경찰청·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종결할 예정이다.
이 외 △토끼머리띠 △각시탈 △"밀어 밀어" 서동자 등 언론·SNS상 주요 의혹들에 대한 수사결과, 사고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은 이날 이후 특수본을 단계적으로 해산,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경찰정 중대범죄수사과 등에서 진행사건을 계속 수사토록 할 계획이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