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쿠키포토]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쿠키포토]

기사승인 2023-02-08 15:39:44

(왼쪽부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곽상도 전 의원, 남욱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은 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는 400만원의 벌금형,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닌 정치자금으로 봤다. 곽 전 의원에게는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적용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나서고 있다.

남욱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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