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넘어온 체포동의안...이재명 “428억 내용도 없는 영장”

국회 넘어온 체포동의안...이재명 “428억 내용도 없는 영장”

“검찰, 무리한 언론플레이로 음해”

기사승인 2023-02-21 15:17: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쿠키뉴스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제출된 것과 관련해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음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 당 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검찰이 얘기했던 ‘428억’ 이야기가 전혀 없지 않냐”며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저를 음해하고 제가 무슨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했는지 아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와 관련된 ‘428억 약정’ 의혹을 적시하지 않은 것을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428억원이 이 대표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관련 범죄혐의가 빠진 것이다. 

이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겨냥하며 검찰을 향해 비판했다. 그는 “조그만 도움을 준 누군가의 아들도 수십억씩 받았는데,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돈을 한 푼도 안 받았을리 없다. 잘 판단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체포 동의안과 관련한 당내 이견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불체포특권을 포기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 후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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