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野 단독 처리…여야 갈등 심화

노란봉투법, 환노위 野 단독 처리…여야 갈등 심화

야당, 법사위 계류 시 본회의 직회부 시도 전망
與 “취약 계층 노동자 오히려 피해”…반대 피력

기사승인 2023-02-21 16:05:11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정의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를 축하하며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노란봉투법’이 약 20년 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환호하면서도 앞으로 있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걱정하고 있고 여당은 계속해서 반대 견해를 내는 중이다.

21일 환노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했다. 16표 중 찬성은 9명이었고 반대는 없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반대의 뜻을 밝히며 퇴장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자에게 기업이 무분별한 손배소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취지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뜻한다. 야당은 이로써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환노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 대화를 정착시킬 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산업평화촉진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입법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 입법은 사실상 끝이라는 각오로 사력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파업 만능주의 같은 무도한 막말을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그가 여당에 강력히 경고한 이유는 노란봉투법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서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의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기에 야당은 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은 위헌일 뿐 아니라 경제에 심각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저도 노동운동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서도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3권을 다 보장할 수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1000만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제정된다면 국회 갈등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수정안인 만큼 심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여당은) 주장하지만 원안보다 후퇴한 상황에서 더 물러나기는 쉽지 않다”며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를 내비쳤다. 

여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해보겠지만 적극적 태도를 보였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이 지난해 9월 당론으로 발의해 추진해온 법안이다. 민주당은 신중하게 접근하다 이달 당 지도부의 의지로 추진에 속도를 가했다. 

21일 통과된 개정안은 원안에서 일부 보완된 민주당의 수정안이다. 정의당이 요구해 왔던 조합원 개인에 대한 청구 제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 제한 등은 제외됐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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