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인수전 속도… 칼자루 쥔 법원·주총·정부

하이브, SM 인수전 속도… 칼자루 쥔 법원·주총·정부

기사승인 2023-02-22 17:14:28
SM엔터테인먼트 사옥. KBS 뉴스 화면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가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와 손 잡고 1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성수 SM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과 이 전 총괄·하이브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영권 향방이 주목된다.

22일 하이브는 이 전 총괄 지분 14.8%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10일 이 전 총괄 보유 지분 14.8%를 4228억원(1주당 12만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달 6일 취득 예정이었으나 12일 앞당겨 계약을 마쳤다. 경영권 다툼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하이브는 풋옵션을 통해 이 전 총괄의 남은 지분 3.65%를 취득하고 소액주주 공개매수로 지분 보유량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열렸다. 앞서 SM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 상당 신주와 1052억원 상당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결의했다. 카카오가 이를 취득하면 SM 지분 9.05%를 보유한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총괄은 급거 귀국해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이 전 총괄이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속행했다.   사진=김예슬 기

경영권 분쟁, 法 가처분 결과로 1차 판가름 전망

SM 현 경영진은 기존 경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카카오와 전략적으로 제휴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전 총괄 측은 신주·전환사채 발행 자체가 위법이라고 맞선다. 이 전 총괄 법률 대리를 맡은 안상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심리 후 취재진과 만나 “현 사태는 명확한 경영권 분쟁”이라면서 “현 경영진이 외부 세력과 연합해 기존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SM을 대리하는 정다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 전 총괄 측은 가처분 제도를 악용해 경영 판단에 따른 사업 구조 개선 행위를 저지하고 있다”면서 “멀티 프로듀싱 체제 전환차 필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주·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권 대결의 첫 승자는 법원 결정으로 판가름난다. 법원이 이 전 총괄 측의 손을 들어 가처분을 인용하면 현 경영진과 카카오는 즉각 불리해진다. 신주 등 발행이 취소돼 9.05% 지분 취득이 무산돼서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카카오는 예정대로 2대 주주에 오른다. 이 경우 카카오가 추가 지분 매수를 서두르면 경영권 분쟁은 더 치열해진다. 현재 카카오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로 1조2000억원대 자금을 조달해 자본 흐름이 원활하다. 현재 카카오는 추가 입장 없이 판도를 주시하고 있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중 나올 전망이다.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왼쪽), 이성수 SM 대표이사. SM

주총·공정위 판단 변수… 경영권 대립 ‘산 넘어 산’

1차 열쇠가 가처분 신청이라면 다음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는 최종 승자를 가리는 장이다. 현재 SM 주요 기관 투자자로는 국민연금공단(8.96%), 컴투스(4.2%), KB자산운용(3.83%), 얼라인파트너스(1.1%) 등이 있다. 앞서 국민연금, KB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는 과거 이 전 총괄과 대립한 전적이 있다. 국민연금과 KB자산운용은 현재 중립을 자처하고 있다. 컴투스는 지난해 말부터 SM 주식을 지속 매입해 이 전 총괄의 우호 세력으로 분류됐으나, 지금은 말을 아끼고 있다. 주총에서 이들이 어느 쪽을 지지할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 업계는 하이브, 카카오가 SM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지분 30%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가 거대 자본을 앞세워 공개매수 단가를 하이브(12만원)보다 높게 책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하이브는 이 전 총괄 지분에 더해 25%까지 지분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브의 SM 인수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상장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할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하이브는 15% 이하(14.8%)를 취득하며 기업결합 심사 사전 승인을 피했다. 하지만 향후 지분 25%를 추가 확보하면 기업결합심사 사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정위는 하이브가 양사 결합으로 지배력을 획득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없는지를 살핀다. 장철혁 SM CFO는 지난 20, 21일 SM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SM과 하이브가 합쳐지면 전체 K팝 시장 매출의 66%가량을 차지하는 독과점 지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는 17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두 번째 영상을 올려 하이브와 이 전 총괄이 적대적 M&A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영상 캡처

SM 내분, 장외전으로… 법적 대응까지 이어져

현 경영진과 이 전 총괄의 대립은 장외로도 번졌다. 양측을 지지하는 세력이 관련 입장을 내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전 총괄을 비호하는 연제협은 이성수 대표 등 경영진을 비난하는 성명을 두 차례 발표했다. 그룹 샤이니 키와 레드벨벳 슬기 등 SM 소속 아티스트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팬들에게 조심스럽게 불안감을 내비쳤다.

이 가운데 이 전 총괄의 해외 개인 법인으로 지목된 CTP(시티 플래닝 리미티드)는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한구 CTP 대표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인터넷에 떠도는 CTP 루머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개인과 주체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TP는 글로벌 프로젝트 기획 및 해외 프로듀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라면서 “CTP와 이 전 총괄은 홍콩 현지 및 관련국 법률을 준수했으며 일체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가 CTP를 해외판 라이크기획으로 지목하며 역외탈세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대응이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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