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손 들어준 법원, 카카오 SM 신주 취득 ‘무효’

이수만 손 들어준 법원, 카카오 SM 신주 취득 ‘무효’

기사승인 2023-03-03 18:11:19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SM엔터테인먼트

법원은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카카오의 SM 신주·전환사채 취득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카카오가 SM 지분을 취득하는 데도 급제동이 걸렸다. 반면 하이브는 SM 지분율 싸움에서 카카오를 크게 따돌리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앞선 SM 지분 공개매수에서 목표 물량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하이브로서는 반가운 결과다.

SM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3자 방식으로 1119억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이를 통해 SM 지분 약 9.05%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오를 전망이었다.

그러나 당시 1대 주주였던 이 전 총괄이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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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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