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이로써 지난 2018년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이후 4년4개월간 지속됐던 강제징용 기업 자산 현금화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공방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 정부는 이날 중 2018년 대법원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제3자 변제’방안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2018년 대법원이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이다.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자발적으로 내는 기금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하며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와 사죄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국은 대신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공동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을 운영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우리 정부의 발표 직후 과거사 반성과 사죄 뜻을 밝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해법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참여와 일본 측의 사과가 빠져있어 피해자 측은 반발할 전망이다.
피해자 단체는 6일 오후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해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촛불시위도 연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