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계획 발표..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용

청송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계획 발표..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용

기사승인 2023-03-23 14:35:32
청송읍 전경. (청송군 제공) 2023.03.23
경북 청송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4월 10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11만6927필지 개별공시지가는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토지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이다.

해당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서를 제출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해 오는 4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주민의 편익 증진,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민원 상담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제도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에 해당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올해 청송군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7.19% 하락해 개별공시지가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한 후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