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법은…민간자문위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 올려야”

국민연금 해법은…민간자문위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 올려야”

자문위, 활동 경과보고 “이견 못 좁혀”
연금특위 다음 달 활동 종료

기사승인 2023-03-29 16:39:16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가입상한, 수급개시 연령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폭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자문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자문위는 연금특위 산하 기구로서 연금 전문가 16명이 모여 국회 차원에서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경과 보고서에서는 “고령화로 늘어나는 국민연금의 노년부양 부담을 세대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에 대해서는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에 대체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65세로 상향되고 있고 올해는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자문위는 수급개시 연령을 65세보다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고령화 진전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 완화 차원에서 장기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몇 살까지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지 등은 정부가 결정할 몫이 된 것이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못했다.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과 그보다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적었다. 다만 두 입장 모두 보험료율을 현재보다 올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구체적인 인상안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 자문위는 ‘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해선 지난 2019년 경사노위 합의 권고안에 따라 첫째 자녀부터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연금개혁안 공론화 방안으로 온라인 국민제안· 의견 수렴, 온라인 심층 여론조사, 권역별 숙의 토론회 등 행사 개최를 제시했다.

당초 자문위는 올해 1월 말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혁안 대신 ‘알맹이 없는’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 비판을 받고 있다. 연금특위의 활동 종료 시한은 다음 달이다. 이렇듯 국회 차원의 개혁안 도출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공은 윤석열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담긴 개혁안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해당 개혁안이 나오는 시점은 내년 총선까지 6개월 정도 남긴 시점이어서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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