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 재산변동 신고 사항 공개

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 재산변동 신고 사항 공개

평균 재산액 7억 5355만원, 전년 대비 약 1307만원 증가
최고 자산가 최경식 남원시장 215억여원...서거석 교육감은 -5922만여원

기사승인 2023-03-30 11:45:31
전북도청 전경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이 지난해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2022년 12월 31일 기준) 전북 도보를 통해 30일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북도 공직유관단체장 6명과 시·군 의원 197명 등 총 203명이며,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고지거부대상 제외)의 재산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됐다.
 
정기 재산변동사항은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공개해야 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재산이 줄었고,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의 재산은 29억 1814만여원에서 28억 739만여원으로 총 1억 1075만원이 감소했다. 김 지사의 자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유학자금으로 인해 예금액이 줄면서 재산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 교육감은 –11억 506만여원의 재산에서 채무 변제(10억 4583만여원)를 사유로 –5922만여원으로 신고했다.

도내 시장·군수 14명 중 최경식 남원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등 3명을 제외한 11명은 재산이 증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5512만여원 증가한 3억 6193만여원을 신고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억 2046만여원 증가한 4억 4866만여원, 강임준 군산시장은 4966만여원 증가한 1억 1340만여원, 이학수 정읍시장은 2억 8795만여원 증가한 10억 4050만여원, 정성주 김제시장은 1억 2270만여원 증가한 4억 1850만여원, 황인홍 무주군수는 3억 4242만여원 증가한 4억 19만여원, 최훈식 장수군수는 1억 1698만원 증가한 10억 7666만원, 심 민 임실군수는 2억 2618만여원 증가한 6억 2560만여원, 최영일 순창군수는 1231만여원 증가한 3억 8276만여원, 심덕섭 고창군수는 3039만여원 증가한 10억 5761여원, 권익현 부안군수는 7991만여원 증가한 5억 1208만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최경식 남원시장은 216억 976만여원에서 3582만원 감소한 215억 7394만여원, 유희태 완주군수는 28억 6566만여원에서 7억 8030만여원 감소한 20억 8536만원, 전춘성 진안군수는 7억 2683만여원에서 9360만여원 감소한 6억 3323만여원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공개된 재산 공개대상의 재산규모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7억 5355만원으로,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1307만원 가량 증가했다.

또한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가 86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미만이 23명(11.3%), 20억원 이상 보유자는 15명(7.4%)이다.

재산 증가자는 129명(64%), 재산 감소자는 74명(36%)으로 전년도 보다 재산 증가자는 12%p 감소, 감소자는 12%p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주가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이다.

감소사유는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자녀(딸)의 혼인 등)로 인한 재산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모든 재산 공개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등록재산을 거짓 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 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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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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