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앞두고 기대감 만발…“장난, 책임질 수 있어야” [쿡룰]

‘만우절’ 앞두고 기대감 만발…“장난, 책임질 수 있어야” [쿡룰]

4월 1일 만우절 놓고 들뜬 사회 분위기
경찰 “허위·장난 신고, 엄정 대응할 것”
곽준호 “심한 장난, 처벌받을 수 있어”

기사승인 2023-03-31 06:00:43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그래픽=안소현 기자

악의 없는 거짓말로 상대방을 놀리거나 재미있는 장난을 치는 ‘만우절’은 매년 4월 1일입니다. 서양에서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고, 정확한 유래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만우절은 18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만우절 장난에 성공하면 1년 내내 행운이 깃든다는 미신도 있었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만우절을 앞두고 여러 행사를 기획 중입니다. 영화관인 CGV는 만우절을 맞아 ‘전국 CGV高 낙시제(樂詩제)’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만우절 당일 교복이나 Y2K(2000년대) 의상을 입고 전국 CGV에 방문하면 일반 2D 영화를 7000원에 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

GS더프레시는 만우절에 한우 등심을 반값에 내놓기로 했고 쿠캣과 농심은 만우절 깜짝 이벤트로 굿즈 행사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생겼던 사적 모임 제한과 마스크 착용 등이 해제되며 ‘일상 회복’으로 점차 다가가면서 사회 분위기는 더 달아오른 모습인데요. 사람들은 만우절을 더 마음껏 즐기기 위해 여러 행사를 찾고 장난을 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우절 때 지나친 장난으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찰서, 소방서에 허위신고를 해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등의 행위죠.

충북경찰서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허위신고는 2021년 102건, 2022년 98건, 올해(28일 기준) 13건입니다. 허위신고 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측은 허위·장난 신고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는 만우절 때 책임질 수 있는 선까지만 장난을 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사사건 전문인 법률사무소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3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장난전화 등은 횟수가 많아지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지원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면 재난법·보상법 위반이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사례를 설명했는데요.

곽 변호사는 “거짓말을 했는데 그날이 만우절이라고 해서 넘어가는 건 없다”며 “장난이 현실화돼서 나아가면 안 된다.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만우절이라고 해서 처벌이 강화되지는 않는다. 원래도 ‘심한 장난’은 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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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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