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인 가구가 자주 이용하는 냉동 볶음밥, 만두 등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사유는 미승인 호박 유전자 검출이다.
식약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에는 농업회사법인 한우물이 만든 ‘한살림 닭고기볶음밥’, ‘한살림 소불고기볶음밥’, ‘한살림 새우볶음밥’, ‘한살림 채소볶음밥’ 등 4종과 신세계푸드가 만든 ‘칼만둣국’, 프레시지가 제조한 ‘듬뿍담은 매운새우탕수제비’ 등이 포함됐다.
현대그린푸드가 만든 ‘건강한짜장소스’, ‘단호박콩크림리소토&뽀모도로치킨’, ‘매콤라타투이뇨끼’, ‘매콤쭈꾸미짜장밥’, ‘불고기퀘사디아’, ‘밸런스밀 스파이시치킨&쿠스쿠스’, ‘쭈꾸미짜장면’ 등 7종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식약처는 지난 7일에도 주키니 호박을 사용한 가공식품 3건에 대해서도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이를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를 요청했다. 당시 조처된 제품은 프렙이 만든 ‘쉬림프 로제 리조또’, ‘쉬림프 로제 파스타’와 울퉁불퉁 팩토리의 ‘파프리카 쥬키니 처트니’ 등이다.
국내에서는 상업 목적으로 유전자변형식품(LMO·GMO도 유사)를 재배할 수 없다. 앞서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에 들어갔다.
또 국내로 수입 승인된 GMO도 미국, 브라질, 파라과이 등에서 들어 온 대두(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등에 한한다.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내 여론은 좋지 않다. 전문가들은 미국, 캐나다 등 정부가 허용해 시중에 판매 중이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폐기 등 조치를 요청했다”며 “주키니 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