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 대표발의

최근 3년간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거짓표시·미표시 1358건 개선책 시급

기사승인 2023-04-11 10:37:32
윤준병 국회의원

배달앱에도 농수산물 원산지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교육 이수 등을 배달앱 입점업체(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음식업체가 배달하는 음식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요기요·배달의민족 등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5대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1358건에 달하고, 3년간 4.3배 급증한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다.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원산지 표시제도의 관리점검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에 윤 의원은 배달앱 등 온라인상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해당 사이버몰 화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입점업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교육 이수에 대해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특성상 소비자가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책임과 관리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읍=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