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뱃사공,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드러나

‘불법촬영’ 뱃사공,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드러나

기사승인 2023-04-12 11:36:52
래퍼 뱃사공. 연합뉴스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법정구속된 래퍼 뱃사공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오전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에서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두고 1차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불법촬영 범죄 죄질이 나쁜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이 이유다.

이 과정에서 뱃사공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참작 사유를 설명하던 중 “뱃사공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의 음주운전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백 및 반성 태도를 보이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어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적은 없다”면서 “하지만 피해자 고통을 고려하면 형사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지인 수십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다. 지난해 5월 A씨가 사건을 SNS에 폭로하자 뱃사공은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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