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의결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공식 승인하면서 이날 해당 안건이 KB국민은행은 리브엠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리브엠은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1호 특례 서비스로 지정됐다. 당시 KB국민은행은 그해 12월 알뜰폰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출시했다. 리브엠은 출시 4년째에 접어든 현재 4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은행 리브엠은 그동안 금융위원회를 통해 사업 연장을 승인받아왔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이달 16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금융위에 알뜰폰 사업을 공식적인 은행 부수업무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이 알뜰폰 사업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면서 타 은행도 사업 검토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후발주자라는 점에서 은행권의 고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이미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후발 주자로서 그 정도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