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女 탈의실·화장실 몰카 설치한 직원 ‘징계’ 처분

국토정보공사, 女 탈의실·화장실 몰카 설치한 직원 ‘징계’ 처분

기사승인 2023-04-12 22:10:04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여자 탈의실과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LX에 따르면 지난 2월 직원 A씨는 한 지역지사 내 여직원 탈의실과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같은 달 13일 한 여직원이 해당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이에 LX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 50% 이상이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에 대한 중징계와 관할 감독자의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유감스럽게도 경찰 수사 결과 직원의 일탈 범죄가 확인됐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의 미흡한 지점이 확인된 만큼 이를 재점검하고 무관용 처벌 원칙으로 공직 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X공사는 13개 지역본부와 167개 지사에서 현장 팀이 운영돼 업무 여건상 도서·벽지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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