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MG손해보험에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지난 14일 내렸다.
MG손보는 보험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회사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하면 안되는데도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 1000만원을 자회사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했다.
보험업법 제116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자회사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같은날 MG손보 직원은 과태료 2310만원을 부과받고 주의 처분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본인이 모집한 12건의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 명의를 이용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대리점을 경유해 모집수수료 총 54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해 보험모집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한 것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