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됐다.
22일 경찰청은 새로 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들어올 때만 이동할 수 있다. 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하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땐 즉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에 처해진다. 다만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에는 4만원이다.
앞서 경찰은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난 1월22일부터 4개월 동안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이 지난 이날부터는 직접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운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나 보행자들은 대체로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단속을 시작한 지 몰랐다”, “아직은 개정 내용이 헷갈린다”는 운전자들과 “진작 했어야 한다. 더 엄하게 단속하면 좋겠다”, “위협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는 보행자 등 관련 글이 대거 올라왔다.
경찰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한 행위부터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측은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