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에 지원 신청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 채무자가 1238명, 채무건수로는 4625건이 집계됐다. 신청자는 전년(1200명) 대비 3.2% 늘었고 대부분이 신규 지원 신청자(1127명, 91%)에 해당했다.
채권추심자가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는 모두 불법 채권추심이다.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25일 발표한 2022년도 채무자대리인 신청 및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원 신청자 중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554명(44.7%)으로 전년(549명) 대비 1.1%p 줄었다. 6건 이상 다중채무자는 201명(16.2%)으로 전년(242명) 대비 3.9%p 감소했다.
업자·유형별로는 미등록대부업자 관련 신청건수가 4555건으로 신청건 중 대부분(98.5%)을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불법 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4558건으로 대부분(98.6%)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482명, 38.9%)을 차지했다. 전년(30.4%) 대비 비중이 8.5%p 늘었다. 그 뒤를 △30대 34.1% △40대 18.9% △50대 6.1% △60대 이상 1.9%가 이었다. 20∼30대 청년층의 신청 비중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57.8%→68.3%→73.0%)한 반면, 40∼60대 이상 장년층의 신청 비중은 지속 감소(42.2%→31.7%→27.0%) 중이다.
정부는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총 1001명, 4510건을 지원했다. 전체 지원 4510건 중에서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고 그 외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28건 및 소송전 구조(화해 등) 9건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권리 보호에 나섰다.
정부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실시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