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끝났으니 이젠 불법?” ‘토사구팽 우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코로나19 끝났으니 이젠 불법?” ‘토사구팽 우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비대면진료, 복지위 법안심사 문턱 ‘또’ 못 넘어
‘초진 확대할지 재진 한정할지’ 쟁점 추가돼 논의 복잡
“심사 계속 밀리다간 서비스 ‘셧다운’ 할 수 있어”

기사승인 2023-04-26 06:00:15
코로나19 확진자를 비대면 진료하는 의사.   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법안이 계류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면서도 “허망하다”, “토사구팽 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개정안은 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5건과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규제하는 개정안 1건이다.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김 의원안을 제외하면 나머지 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모두 재진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강 의원안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원격 모니터링만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심사에서 떠오른 쟁점은 ‘초진까지 확대할지 재진으로 한정할지’였다. 그동안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보건의약계는 “오진이나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는 게 먼저이고, 시행이 불가피하더라도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재진 환자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복지위는 심의조차 못하고 심사를 또 연기했다. 비대면진료 관련 개정안은 이날 상정된 27개 법안 중 14번째부터 19번째 순번이었지만, 심사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이유로 논의 순번을 뒤로 배정했고, 다른 법안을 먼저 심사하다 그대로 회의를 마쳐버렸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제1법안소위원장은 법안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준비가 되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복지부는 내달 초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조정 직후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 이어나갈 전망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8일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 중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범사업에 담으려고 한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백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긍정적인 방향의 심사 결과를 기대했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이번에도 고배를 마시며 낙담했다.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하고 법안소위를 마친 데 대해선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대면진료 입법화를 논의한지는 오래됐는데 법안 심사에서 논의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만 들게 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병원을 찾을 수 없는 환자 등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을 전개하며 긍정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젠 내몰리는 기분”이라며 “이런 식으로 심사가 계속 밀리면 서비스를 ‘셧다운’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간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자의 사용이 제한되고 환자들은 병원에 몰리고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이 재차 출현했을 때 응급실과 병상이 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데이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1300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하다. 다시 희망고문이 시작됐다”고 토로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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