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는 26일 성명을 내 “악사 손보가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턱없이 낮은 기본급을 책정한 뒤 이를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육아휴직급여 계산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취지를 무력화해 온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악사 손보 사측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최저임금 보장을 명시한 다음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할 때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꼼수를 동원, 해당 급여에 대한 최저임금지급을 면피했다”며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의 하한을 최저임금으로 정하지 않은 허점을 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자본이 조직력이 취약한 콜센터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임금갈취와 다름없는 행태를 벌여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정부에는 금융업 전체 노동자 임금실태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체 사업장 상담직 노동자들의 급여규정을 조사해 최저임금 우회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콜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국회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약탈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지난 24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악사 손보 급여명세서, 사내규정 등을 분석한 결과, 자사 콜센터 노동자 통상임금을 100만원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해 성과·업무·조직관리수당 등을 합해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종종 받았다고 보도했다. 악사 손보 측은 “세전 총급여가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최저임금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