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시 솜방망이 처벌…경찰, 학대범 신상 수집‧관리 필요

동물학대 시 솜방망이 처벌…경찰, 학대범 신상 수집‧관리 필요

김영식 “동물보호 뿐 아니라 사람 대상 강력범죄 예방 가능”

기사승인 2023-04-27 16:54:40
길고양이가 사료를 먹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조유정 기자

동물학대 관련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벌금 하한선을 지정하고 경찰이 동물학대범의 신상을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KB경영연구소의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604만 가구이고 인구수는 1448만명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25%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학대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했다. 최근 1200여마리의 반려동물을 굶겨 죽인 ‘양평 개 대량학살사건’과 고양이 학대영상을 SNS에 공유한 ‘고양이 N번방’ 역시 발생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동물권 행동단체 카라가 동물학대 행위자의 처벌과 관련해 200개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형이 확정된 사례 194건 중 약 82%인 165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또 벌금액은 140여만원에 불과해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해 벌칙 하한을 3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경찰이 동물학대범의 신상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7일 쿠키뉴스에 “(법안 기대효과로)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정보수집을 통해 동물보호 뿐 아니라 사람을 향한 강력범죄도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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