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77인,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의료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