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부의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3법으로 불린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방송법 일부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 본회의 부의 건도 재석 177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일방적인 부의를 반대하며 전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부의 됨에 따라 여야는 향후 법안 내용과 표결 시기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5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도 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