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지난해 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시·군에 배분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중 운영 중이거나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곳을 중심으로 전수조사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 실태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대한 행정처리 실태 등이다.
확인된 불법행위 중 영리 목적·상습적 및 위반행위의 개선 여지가 없는 중대한 불법행위는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이창병 개발제한구역정비팀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