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하한가 진원지 CFD…거래규모 1년 새 2.3배↑

무더기 하한가 진원지 CFD…거래규모 1년 새 2.3배↑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 완화 영향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 금감원 지난해 경고

기사승인 2023-05-02 09:58:30
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무더기 폭락’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하는 개인전문투자자가 2만5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이미 보고서를 통해 CFD의 거래 규모에 매년 급증하면서 투자자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사전 경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2일 금감원이 지난해 작성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개인이 레버리지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장외파생거래인 CFD의 거래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해 투자자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CFD는 개인이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매매 차익)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실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도 주가 변동으로 인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거래 구조상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활용될 위험이 있고, 투자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로 잡혀 수급 착시 현상을 부른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1년 중 CFD 거래 규모는 70조1000억원으로 2020년의 30조9000억원 대비 2.3배로 늘었다. CFD 거래가 허용된 개인전문투자자는 2020년 말 1만1626명에서 2021년 말 2만4365명으로 1년 사이에 두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CFD 영업 증권사 또한 2019년 말 4개사에 그쳤지만 2020년 말 7개사, 2021년 말에는 11개사로 늘었다. 2021년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5조 4천억 원으로 2020년 말 4조 8천억 원 대비 13.1% 증가했다.

개인전문투자자의 CFD 거래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2019년 11월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이 보고서에서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 과열 우려가 있고, 주가 변동성 확대 시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으나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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