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6억원 규모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심사대상에서 탈락했다.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한국노총은 “치졸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에 노동단체 지원사업 미선정 결과를 통보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 재정과 관련한 서류 비치·보존 등 의무를 지키지 않은 노조는 제외됐다.
노동부는 “이달 중순 이후 추가 공모를 할 예정으로 심사에서 제외된 단체도 그동안 법적 의무를 다하면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를 돈으로 길들이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이미 외부 회계감사를 연 2회 받고 있다. 예결산서는 10년치를 비치·보관하고 있고 조합원이면 일정한 절차로 열람할 수 있다”고 따졌다.
한국노총은 또 “국고보조금을 법률상담과 구조사업에 사용해왔다”라며 “사업과 무관한 조합비 관련 보고 불이행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는 건 상담소 노동자 고용을 위태롭게 하고 법률 취약 노동자 법률구조 서비스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