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전 공공기관 지정 결정 취지에 대해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산은 부산 이전의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산은은 이달 마무리할 예정인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내달 이전 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은 남은 과제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노조 반발도 관건이다. 산은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소관 상임위(정무위원회)는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은 명백한 불법·탈법 행위라고 수차례 지적했고, 국회에선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법 개정없이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슨 권리로 법 위에 군림한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산은 노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유관기관들에게 ‘기관 내부 노사협의를 통해’ 이전기관 지정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경영진은 저희 노동조합과 어떠한 노사협의도 진행한 적이 없다”면서 “노조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국책은행으로서 소임을 지키고자 정부와 경영진의 위법‧탈법적 행태에 단호히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 노조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