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초읽기…정무위 소위 통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초읽기…정무위 소위 통과

기사승인 2023-05-17 10:28:07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2020년 기준 전 국민의 80%(4138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서류에서 전자서류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자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보험가입자가 병원으로부터 여러 장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절차가 까다로운 탓에 소액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만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7부 능선’을 넘은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은 관건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산하 의사회들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간소화를 위한 입법은 보험사의 이익 증대가 아닌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보장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자와 의료계, 보험사 모두 합의가 가능한 법안이여야 한다”면서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환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질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면서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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