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땅거래’ 김경협 의원직 상실형…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불법 땅거래’ 김경협 의원직 상실형…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금고 이상 형 확정받은 의원은 직 상실

기사승인 2023-05-19 15:18:27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이 상실된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은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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