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생명·손해보험사의 순이익이 5조2300억원 수준으로 잡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생보사와 손보사가 각각 2조7300억원, 2조5000억원이다.
보험업권에는 올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회계기준인 IFRS17과 함께 금융상품 회계기준인 IFRS9이 도입됐다. 생보사의 경우 IFRS9이, 손보사는 IFRS17과 IFRS9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5조2300억원 당기 순이익 가운데 6200억원이 IFRS9 도입 효과로, 1조5900억원은 신계약비 상각기간 확대에 따른 효과로 추정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IFRS9는 기존 회계기준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했던 수익증권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데, 올해 1분기 중 금리하락으로 인해 보험사가 가진 채권형수익증권의 평가이익이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또 기존 회계기준에서는 신계약비 상각기간이 최대 7년이었는데 IFRS17에서는 보험 전체 기간으로 확대되면서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났다.
이런 제도변경 효과를 제외한 당기 순이익은 3조200억원으로 작년 1분기 당기 순이익(3조700억원)보다 오히려 적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의 제도변경 효과를 제외한 당기 순이익이 1조원으로 작년 1분기(1조4200억원)보다 줄었고, 손해보험사는 2조200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6500억원)보다 늘었다.
생보사의 수익증권 규모가 약 2배가량으로 많아 올해 1분기 실적에서 평가손익으로 인한 착시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발생한 보험사 이익 중 상당금액은 IFRS9에 의한 투자손익에 의해 발생한 미실현 이익”이라며 “향후 금리변동에 따라 손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보험회사는 위험 분산 상품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미래 수익성 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 산출을 위한 계리적 가정의 합리성 점검과 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11일에는 23개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를 불러 이번 달 말에 손해율 등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