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건의문 채택

정읍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건의문 채택

“고부농민봉기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인정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 촉구

기사승인 2023-05-22 15:59:35

전북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2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10일에 있었던 고부농민봉기를 시작으로, 보국안민의 기치 아래 부패척결과 신분제도 타파와 국권회복을 위해 일어난 농민 중심의 혁명으로 반봉건·반외세·항일무장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4년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고부농민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참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주년을 맞는다”며 “이제라도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으로 인정하고, 고부농민봉기 참여자들도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상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정읍 2011년 태풍 ‘무이파’와 폭우로 458억원에 달하는 피해와 이재민도 수백명에 달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며 “지난 어린이날 연휴 사흘간 정읍지역에 81.3㎜의 비가 내렸고, 이는 2011년 수해 당시 강수량 420㎜의 1/5 가량에 불과했는데도 배수로 막힘 등 민원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2011년의 악몽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면서 “수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취약 요소가 밀집된 지역, 우수유출이 모이는 지역, 통수능이 부족한 곳 등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수해 방지 세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향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정읍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읍·면 지역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구축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도심권 단독주택 가구 1만 2014가구 중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는 5545가구로, 46%인 절반 가까이 된다”며 “도시가스 보급 가능지역의 보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특별회계나 기금 조성,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읍·면 지역 2만 2741가구는 도시가스 배관 산출이 어려운 실정으로,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구축 연구 용역’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LPG 배관망 보급 여건 검토와 단계별 보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는 23일부터 29일까지 주요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0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이뤄진다. 30일부터 31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6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활동은 정읍시의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정읍=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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