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3일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8일 하나증권, 10일 교보증권 조사에 착수하는 등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해 실시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초부터 하한가 사태 관련 주가 조작 통로로 지목된 증권사 CFD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A증권사 임원과 관련된 B씨가 8개 종목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관련 내용을 수사 자료로 제공했다.
CFD 영업 관련 문제점도 여럿 적발했다.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 CFD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CFD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 사례도 찾아냈다. C증권사의 CFD 담당 임원이 외국 증권사로 하여금 C사로 가야 할 CFD 관련 마케팅 대금을 국내 한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외국 증권사가 이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해 지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본래 이달 중 예정되어 있었던 CFD 관련 검사 기간을 연장해 다음달 말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