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법률의 분리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희호 여사 서거 4주기 기념 여성 인권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법률’에서 고용상의 성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은 추구하는 법익이 다르기에 분리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 지원의 초기 입법 목표는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었으나, 모든 시민에게 확대되었다”며 현행 법률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일·생활 균형 지원법을 별도 제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분리 입법 법안에는 근로자의 시간 주권 확보와 남성의 돌봄 참여 유도를 통해 가족 내 성별분업을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법도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여성과 남성이 일터 이외의 생활을 위해, 가정이란 울타리가 아닌 자신의 자아를 찾기 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일·생활 균형 지원법 제정된다면 근로자의 시간 주권 확보와 함께 남성의 돌봄 참여-유도가 아닌 보장 및 가족 내 성별 분업 완화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