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남성 아이돌 가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연습생이던 2017년부터 데뷔 후인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된다”며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A씨는 사건 이후인 지난해 팀을 탈퇴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